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외국인의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등

  Home  > 1:1 고객상담  >  복지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29 (일) 17:06
분 류 복지
관련법령 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
ㆍ조회: 628      
외국인의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등

본국의 운전면허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에서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인 중
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②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면제된 사람,
③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외국면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 외국면허증이란?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으로서
②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③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 외국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교부한 국가가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인지에 따라 대한민국 운전면허시험에서 면제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복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7 외국인의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등 2018-04-29 628
76 기초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2018-04-29 680
75 국제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 2018-04-29 693
74 다문화가족의 범위 2018-04-29 703
73 가족ㆍ친지의 초청(입국) 절차 2018-04-29 692
72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에서 부양의무자의 기준 2018-04-29 686
7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각종 요금 및 수수료 감면 2018-04-29 686
70 특수교육대상자의 재진단·평가 및 재배치 2018-04-29 695
69 배우자 사망과 상속권 취득 2018-04-29 687
68 장애인 교육차별에 대한 대처 2018-04-29 657
6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2018-04-29 654
66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연구교육시설과 아동관련시설 2018-04-29 688
65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2018-04-29 688
64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차별 금지 2018-04-29 713
63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ㆍ중등 특수교육 2018-04-29 662
62 긴급지원의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2018-04-29 634
12345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