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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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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9 (일) 16:48
분 류 복지
관련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제1항·제3항 및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ㆍ조회: 65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의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은 직업교육훈련대상자로 우선 선발되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직업 환경 적응에 적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직업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적응훈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적응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은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 장애인은 자기의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며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80퍼센트 이상인 장애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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