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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각종 요금 및 수수료 감면
저희 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며 복지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이 할인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할인되며, 각종 민원수수료 발급 수수료도 감면됩니다, ◇ 이동통신 요금·전기요금 등의 감면
◇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