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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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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9 (일) 16:42
분 류 복지
관련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 제38조제1호, 제4조제2항, 제38조의2제2호
ㆍ조회: 716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차별 금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애인 입학 거부 등의 금지
☞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차별 금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위한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②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③ 보호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등 참여에서의 차별

☞ 이를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참여 및 교내외 활동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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