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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재진단·평가 및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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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9 (일) 16:53
분 류 복지
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제15조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및 제5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제5항, 제2조제11호, 제4조제1항
ㆍ조회: 698      
특수교육대상자의 재진단·평가 및 재배치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떻게 배치되며, 어디에서 교육을 받게 되나요?



◇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중 어느 한 곳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합니다)
- 특수학교(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를 말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재진단·평가 및 재배치 요구
☞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입학(배치) 거부 등의 금지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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