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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에서 부양의무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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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9 (일) 16:58
분 류 복지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ㆍ조회: 689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에서 부양의무자의 기준

가족은 엄마와 저 2명인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고, 거주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득이 있는데 몸이 아프신 어머니께서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수급자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기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에 대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미혼인지 또는 결혼을 했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등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의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 그러나 어머님께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어머님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유무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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