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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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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09:51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5조, 제28조, 제30조
ㆍ조회: 47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가스라이터나 압력솥, 건전지 같은 제품들은 위험할 수 있는데, 안전하게 제작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는 반드시 안전인증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포장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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