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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소송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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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3:04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74조
ㆍ조회: 427      
소비자단체 소송허가

드라이기를 구입하였는데 제품 불량으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알아보니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던데 단체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체소송의 허가
☞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4조).
1.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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