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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기구 - 대포차상담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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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0:33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ㆍ조회: 321      
소비자피해구제기구 - 대포차상담 법무사

물건 반품 때문에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매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
☞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
☞ 소비자는 소비자단체에서 불만·피해에 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합의를 권고합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등 10개가 있으며, 그 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피해를 직접 상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이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 금융, 의료분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경우개별 법령에 따라 분쟁조정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신위원회, 전기위원회,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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