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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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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0:29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먹는물관리법」 제8조제3항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8조, 제9조
ㆍ조회: 308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운동삼아 가는 집근처 산에 약수터가 있어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마셔도 되는 안전한 물인지 가끔 불안합니다. 약수터 물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 할 방법이 있나요?



이용하는 약수터의 물이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약수터에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을 참고하면 됩니다. 안내판의 "이용 시 주의사항"란에는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등이 기재 또는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시설로 판명된 약수터의 경우 안내판에 사용금지 경고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내판의 '이용 시 주의사항'란에 수질기준 초과사실 및 조치내역 등을 신속히 기재 또는 부착합니다.


☞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미생물에 관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 1단계: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한 후 주변 오염원의 제거, 취수시설 보강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재검사를 실시
√ 2단계: 1단계의 재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
√ 3단계: 2단계의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상(4계절을 포함) 해당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와 시설의 상태·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폐쇄여부를 결정해야 함. 다만, 역사·문화·생태·경관적 보존가치가 높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폐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안내판을 지속적으로 부착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함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에 관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 1단계: 즉시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한 후 주변 오염원의 제거, 취수시설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항목에 대하여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
√ 2단계: 1단계의 재검사결과가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
√ 3단계: 2단계의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상(4계절을 포함) 해당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와 시설의 상태·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폐쇄여부를 결정해야 함. 다만, 역사·문화·생태·경관적 보존가치가 높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폐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안내판을 지속적으로 부착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에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을 홍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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