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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의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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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7-20 (금) 10:01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규제「축산법」 제35조
규제「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4
ㆍ조회: 434      
쇠고기의 등급판정

쇠고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A 또는 1++B 등 종류가 많더군요. 이들 등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는 육질등급을 나타내는 것이고 A 또는 B등급은 육량등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쇠고기의 등급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육질등급은 고기의 질을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서 1++, 1+, 1, 2, 3 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 육량등급은 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량을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을 종합하여 A, B, C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1++A와 1++B는 둘다 육질등급에 있어서는 최고등급인 1++이며, 육량등급에서 A등급과 B등급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쇠고기의 등급판정
☞ 육량등급 판정기준
- 소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은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육질등급 판정기준
- 소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쇠고기의 등급표시
- 위에 따라 판정된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을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등외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합니다.

구 분 육 질 등 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등급



A등급 1++A 1+A 1A 2A 3A  
B등급 1++B 1+B 1B 2B 3B  
C등급 1++C 1+C 1C 2C 3C  
등외등급           등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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