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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입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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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0:37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ㆍ조회: 356      
물건 구입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방법

물건을 구입을 취소하고 싶은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명확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업자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사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와 같이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에게도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해야 신용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결제대금 지급을 청구받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철회 등의 기간이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서면을 신용제공자에게 발송하지 않더라도 신용제공자의 소비자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의 작성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을 요청하면 그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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