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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장에 물품가격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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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0:26
분 류 소비자
ㆍ조회: 399      
운송장에 물품가격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채 200만원 상당의 의류 8점을 택배 회사에 배송 의뢰했는데 운송 도중에 분실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택배 관련손해배상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 운송장에 물품가격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

 전부 분실된 경우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분실된 경우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 운송물의 분실, 훼손 또는 연착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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