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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 대포차말소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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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16:57
분 류 정보통신.기술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제1항, 제753조, 제755조, 제760조, 제764조
ㆍ조회: 537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 대포차말소 전문법무사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어떠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그 미성년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수인(數人)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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