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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해지비용의 범위 - 신용회복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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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17:19
분 류 정보통신.기술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9호
ㆍ조회: 450      
휴대전화 해지비용의 범위 - 신용회복 전문법무사

휴대전화 이용 해지시 이용자는 할부금 잔액만 납부하면 되나요?



휴대전화 이용 해지시 이용자가 납부해야 할 계약해지금으로는 잔여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 그리고 할인반환금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나 명의도용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그리고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금이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이용 해지의 방법
☞ 휴대전화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해지비용
☞ 이용자가 납부할 계약해지금은 잔여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 할인반환금으로 구성됩니다.
※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즉 의무사용 기간 내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산정하는 기준은 사업자, 요금제, 가입일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중인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지비용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 명의도용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 가입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부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합니다


☞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부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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