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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의 등록거절 및 특허무효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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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17:21
분 류 정보통신.기술
관련법령 「특허법」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 제126조, 제128조제3항 및 제131조
ㆍ조회: 561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의 등록거절 및 특허무효심판 청구

발명하지 않은 사람이 제 발명품을 도용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발명자(특허출원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에게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정당하게 승계받지 않은 사람이 특허를 출원한 경우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허출원 심사단계에서 거절되어야 하지만 특허등록된 경우라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에 따른 손해가 있을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의 등록거절 및 특허무효심판 청구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등록거절의 이유가 되며 특허등록된 경우에도 무효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는 출원이 있는 때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의 청구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청구
-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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