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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전용실시권을 설정 후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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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17:17
분 류 정보통신.기술
관련법령 「특허법」 제94조 및 제100조
ㆍ조회: 577      
특허권에 전용실시권을 설정 후 사용제한

제가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특허권자인 저도 해당 특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정한 전용실시권 범위 내에서는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전용실시권의 효력은 특허청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특허청에 반드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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