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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초등학생의 특허의 출원 - 자동차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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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17:24
분 류 정보통신.기술
관련법령 「특허법」 제3조, 제25조 및 제33조
ㆍ조회: 508      
13살 초등학생의 특허의 출원 - 자동차 전문법무사

13살 초등학생이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미성년자도 해당 발명에 대하여 직접 특허등록을 위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나요?



특허의 출원인은 법정요건을 갖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 이어야 합니다.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출원
☞ “특허출원”이란 특허(特許)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나 그 승계인(承繼人)이 특허를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 특허출원인의 법정요건
☞ 정당한 발명자일 것


☞ 권리능력이 있을 것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어야 합니다(다만,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함).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이 아닐 것
-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직원은 재직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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