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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허권자의 허락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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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17:14
분 류 정보통신.기술
관련법령 「특허법」 제107조제1항
ㆍ조회: 418      
특허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허권자의 허락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특허등록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권의 이용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이용할 수 없나요?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발명의 사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고 사용에 대한 허락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 요건



☞ 특허발명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특허발명이 특허발명의 실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의 정당한 이유(「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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