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 행위 - 대포차처벌 전문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금융.금전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7 (토) 18:00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규제「보험업법」 제100조제1항, 제209조제4항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ㆍ조회: 42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 행위 - 대포차처벌 전문법무사
 
가게가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던 중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금융기관보험모집대리점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등”이라 함)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대출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함)의 대표자·임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특성·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금융.금전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4 신용카드 가맹점의 결제 거부 - 개인회생비용 전문법무사 2018-02-18 610
83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 신용회복 전문법무사 2018-02-18 605
82 신용카드 할부계약 철회 - 대포차처리 전문법무사 2018-02-18 594
81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 대포차도난신고 전문법무사 2018-02-18 568
80 신용카드의 종류 - 개인회생수임료 2018-02-18 631
79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대포차정리 전문.. 2018-02-18 535
78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명도소송 전문법무사 2018-02-18 594
77 신용카드 세금납부 - 개인회생청산 전문법무사 2018-02-18 569
76 자동차종합보험 책임개시시기 - 대포차처벌 전문법무사 2018-02-18 558
75 보험회사에 직업변경과 통지의무 - 대포차처리 전문법무사 2018-02-18 560
74 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 2018-02-18 535
73 보험계약의 철회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2018-02-18 482
72 타인의 동의 없는 보험 - 강제퇴거 전문법무사 2018-02-18 567
71 계약 승낙 전 사고 - 개인회생비 면책 전문법무사 2018-02-18 478
70 보험료 미납과 계약의 해지 - 도난차 전문법무사 2018-02-17 480
69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 행위 - 대포차처벌 전문법무사 2018-02-17 421
12345678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