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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세금납부 - 개인회생청산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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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8 (일) 11:15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4조제1항
규제「관세법」 제38조제6항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ㆍ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ㆍ조회: 570      
신용카드 세금납부 - 개인회생청산 전문법무사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납부할 수 있다면 어디로 납부하면 되나요?



국세의 납세의무자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관세, 지방세등의 납부는 금융결제원(http://www.cardrotax.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납부할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국세납부
☞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금융결제원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지방세납부
☞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관세납부
☞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을 포함함)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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