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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과 계약의 해지 - 도난차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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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7 (토) 19:43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상법」 제650조제2항 및 제3항
ㆍ조회: 481      
보험료 미납과 계약의 해지 - 도난차 전문법무사
 
이때 보험사의 보상거절이 타당한 것인가요?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또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보험료 미납사실과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최고에 관한 별다른 입증도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해 보입니다.

◇ 보험료의 연체로 인한 해지
☞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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