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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명도소송 전문법무사
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요,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 즉 만19세 이상이며,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발급신청 ☞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신청이 없어도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업자의 발급신청 시 확인사항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발급신청을 본인이 하였는지,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의 발급요건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만19세 이상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18세 이상인 사람이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