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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철회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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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8 (일) 11:01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ㆍ조회: 482      
보험계약의 철회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보름이 지난 뒤 다시 생각해 보니 해당 보험은 저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할 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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