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 대포차도난신고 전문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금융.금전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8 (일) 18:23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
ㆍ조회: 569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 대포차도난신고 전문법무사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온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이용일시·이용내역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카드이용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은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및 결과의 통지
☞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결제일로부터 일 이내”인지는 각 신용카드사의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경위, 신용카드 이용일시·이용내역·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감독원 조정요청
☞ 회원이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신용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금융.금전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4 신용카드 가맹점의 결제 거부 - 개인회생비용 전문법무사 2018-02-18 610
83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 신용회복 전문법무사 2018-02-18 606
82 신용카드 할부계약 철회 - 대포차처리 전문법무사 2018-02-18 595
81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 대포차도난신고 전문법무사 2018-02-18 569
80 신용카드의 종류 - 개인회생수임료 2018-02-18 631
79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대포차정리 전문.. 2018-02-18 535
78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명도소송 전문법무사 2018-02-18 595
77 신용카드 세금납부 - 개인회생청산 전문법무사 2018-02-18 570
76 자동차종합보험 책임개시시기 - 대포차처벌 전문법무사 2018-02-18 558
75 보험회사에 직업변경과 통지의무 - 대포차처리 전문법무사 2018-02-18 561
74 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 2018-02-18 536
73 보험계약의 철회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2018-02-18 482
72 타인의 동의 없는 보험 - 강제퇴거 전문법무사 2018-02-18 567
71 계약 승낙 전 사고 - 개인회생비 면책 전문법무사 2018-02-18 479
70 보험료 미납과 계약의 해지 - 도난차 전문법무사 2018-02-17 481
69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 행위 - 대포차처벌 전문법무사 2018-02-17 421
12345678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