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 신용회복 전문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금융.금전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8 (일) 18:28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0조제1항
ㆍ조회: 606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 신용회복 전문법무사
 
지갑을 분실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모두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등 도난·분실 신고
☞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도난·분실시 신용카드사의 책임
☞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위의 따른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 다만,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금융.금전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4 신용카드 가맹점의 결제 거부 - 개인회생비용 전문법무사 2018-02-18 610
83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 신용회복 전문법무사 2018-02-18 606
82 신용카드 할부계약 철회 - 대포차처리 전문법무사 2018-02-18 595
81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 대포차도난신고 전문법무사 2018-02-18 568
80 신용카드의 종류 - 개인회생수임료 2018-02-18 631
79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대포차정리 전문.. 2018-02-18 535
78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명도소송 전문법무사 2018-02-18 595
77 신용카드 세금납부 - 개인회생청산 전문법무사 2018-02-18 570
76 자동차종합보험 책임개시시기 - 대포차처벌 전문법무사 2018-02-18 558
75 보험회사에 직업변경과 통지의무 - 대포차처리 전문법무사 2018-02-18 561
74 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 2018-02-18 536
73 보험계약의 철회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2018-02-18 482
72 타인의 동의 없는 보험 - 강제퇴거 전문법무사 2018-02-18 567
71 계약 승낙 전 사고 - 개인회생비 면책 전문법무사 2018-02-18 479
70 보험료 미납과 계약의 해지 - 도난차 전문법무사 2018-02-17 481
69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 행위 - 대포차처벌 전문법무사 2018-02-17 421
12345678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