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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의 변경 - 개인회생 면책신청 전문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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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3:31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ㆍ조회: 421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의 변경 - 개인회생 면책신청 전문법무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에 공장을 건축하려고 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공장설립승인이 있은 후에 해당 공장의 건축 부지가 포함된 지역이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서 건축허가가 거부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장을 설립할 수 없나요?



☞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이던 공사 또는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에서의 특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에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않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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