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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건축을 준비하고 창업계획승인으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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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6:25
분 류 사업
관련법령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ㆍ조회: 524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건축을 준비하고 창업계획승인으로의 변경

조명장치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중소기업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미 공장설립승인을 받으려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지금 받은 공장설립승인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변경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는 없을까요?



☞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서로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상호 간에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공장설립승인은 취하(取下)하고 다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장설립 등의 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사업계획승인
 
☞ 중소기업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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