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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시 변태설립사항 - 회생채권 명의변경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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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7:07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상법」 제290조 및 제295조제2항
ㆍ조회: 510      
주식회사 설립시 변태설립사항 - 회생채권 명의변경 전문법무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친구에게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투자해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친구가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출자금 대신에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작은 건물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정관에 기재해야 하나요?



출자금 대신에 건물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변태설립사항의 정관기재
 
☞ “변태설립사항”이란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변태설립사항에는 4가지가 있는데,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입니다.
 
※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합니다[(예)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
 
☞ 따라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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