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위한 수입기준 - 파산 및 면책 전문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8-28 (화) 13:35
분 류 사업
관련법령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ㆍ조회: 379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위한 수입기준 - 파산 및 면책 전문법무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입기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비율 판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심사 기준을 둡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을 영업수입으로 인정
 
-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합니다.
 
√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영업수입,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둡니다.
 
√ 영업활동 수입의 기준은 충족하나 수익성 또는 안정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성장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음


   

  Home  > 1:1 고객상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85 주식회사 설립시 변태설립사항 - 회생채권 명의변경 전문법무사 2018-08-28 510
1084 협동조합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 파산채권신고 전문법무사 2018-08-28 533
1083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절차 - 파산채권명의변경 전문법무사 2018-08-28 433
1082 주식회사 정관작성과 목적사항 결정 - 면책신청 전문법무사 2018-08-28 469
1081 공장부분등록 - 파산신청 전문법무사 2018-08-28 392
1080 협동조합을 만들면 좋은 점 2018-08-28 440
1079 공장등록을 취소후 제조 시설설치 승인 2018-08-28 470
1078 공장설립의 대행 - 개인회생 면책신청 전문법무사 2018-08-28 399
1077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 시 협동조합의 해산절차 - 개인회생채권변제 전문 2018-08-28 489
1076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건축을 준비하고 창업계획승인으로의 변경 2018-08-28 523
1075 공장 지방이전기업제도 - 면책절차 전문법무사 2018-08-28 360
1074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의무 - 파산신청 전문법무사 2018-08-28 446
1073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위한 수입기준 - 파산 및 면책 전문법무사 2018-08-28 379
1072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사유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전문법무사 2018-08-28 522
1071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의 변경 - 개인회생 면책신청 전문법무 2018-08-28 421
1070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 - 개인회생채권변제 전문법무사 2018-08-28 448
12345678910,,,7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