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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작성과 목적사항 결정 - 면책신청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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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6:38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상법」 제289조제1항제1호, 제385조, 제399조, 제40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ㆍ조회: 469      
주식회사 정관작성과 목적사항 결정 - 면책신청 전문법무사

주식회사의 발기인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정관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정관작성 항목 중에서 회사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기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목적은 그냥 대략적으로 기재하면 안 되나요?



주식회사 설립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정관기재 사항 중 설립목적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의 책임사항 및 업무집행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을 결정짓는 표준이 되므로, 주식회사 설립시에 목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회사의 설립목적 정하기
 
☞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의 목적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 회사 설립목적의 중요성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직무에 관하여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으면 해임사유가 되며,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이사의 업무집행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설립의 목적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클릭하고 → 검색 → 분류내용보기를 확인하시면, 업종에 대한 분류와 설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사업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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