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장 지방이전기업제도 - 면책절차 전문법무사
의정부시에서 직원 50여명을 두고 5년간 가방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다가 충청도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후에 수도권 등에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지원제도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이전기업제도 ☞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이전 기업 대상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해야 하고, 서울 등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하고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전한 후에도 상시고용인원을 30명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입지지원 및 설비투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