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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을 취소후 제조 시설설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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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6:31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ㆍ조회: 470      
공장등록을 취소후 제조 시설설치 승인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양조장을 지어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나빠 공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공장을 폐업하고 공장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그 후 자금사정이 좋아져 공장을 다시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장설립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공장설립승인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장이 폐업되어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에 다시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 공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제조시설설치승인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되어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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