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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 개인파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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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1 (일) 11:35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제1호, 제383조제3항 및 제4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ㆍ조회: 547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 개인파산 법무사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3천4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7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 면제재산결정신청
☞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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