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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관련 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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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1 (일) 12:07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제2항
ㆍ조회: 654      
개인회생절차 관련 용어의 정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지방소득세 소득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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