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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을 받은 후에 복권신청 - 회생신청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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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1 (일) 11:55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제1항, 제575조제1항 및 제2항
ㆍ조회: 437      
파산면책을 받은 후에 복권신청 - 회생신청 법무사

파산면책을 받은 후에 복권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복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연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 신청에 의한 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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