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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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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1 (일) 11:41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및 제567조
ㆍ조회: 533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의 효력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면제되고, 채무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오.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그러나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 보증인에 대한 효과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로 개인파산·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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