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

  Home  > 1:1 고객상담  >  민형사.소송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1 (일) 12:06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
ㆍ조회: 576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 및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3,70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민형사.소송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7 추심행위 금지 및 중지명령 2018-03-11 583
56 개인회생절차 관련 용어의 정리 2018-03-11 653
55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 2018-03-11 576
54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 회생신청 법무사 2018-03-11 674
53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일반회생 법무사 2018-03-11 632
52 파산선고결정문을 받았는데 “동시폐지한다”는 문구 2018-03-11 603
51 ◇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 파산회생 법무사 2018-03-11 447
50 파산면책을 받은 후에 복권신청 - 회생신청 법무사 2018-03-11 436
49 개인파산 · 면책절차의 관할법원 - 노량진 법무사 2018-03-11 546
48 파산신청자 대상자 - 동작구 법무사 2018-03-11 479
47 개인파산신청에서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2018-03-11 375
46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의 효력 2018-03-11 532
45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과정 2018-03-11 415
44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 개인파산 법무사 2018-03-11 546
43 개인파산ㆍ면책 신청비용 2018-03-11 477
42 제3자 소유의 주택에 처분 금지 가처분 2018-03-11 441
123456789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