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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 및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3,70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