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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진행 - 회생신청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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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1 (일) 12:04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3조제4항 및 제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제596조제1항, 제613조제1항 및 제5항, 제614조제1항, 제617조제1항, 제620조제2항제2호 및 제624조
ㆍ조회: 675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 회생신청 법무사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회생절차는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② 회생위원의 선임 → ③ 개시결정 → ④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⑤ 변제계획 인가 → ⑥ 변제의 수행 → ⑦ 면책결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단계별 과정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의 첨부서류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되지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생위원의 선임
· 법원에 개인회생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제1회 회생위원 면담일시를 회생위원의 업무부담을 고려한 가장 빠른 날짜로 지정해 채무자에게 고지해 줍니다.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변제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의 수행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 제외)를 하지 못합니다.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任置)해야 합니다.

☞ 면책
·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 면책결정을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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