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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성변경 법무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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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0 (월) 16:40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ㆍ조회: 454      
개명.성변경 법무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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