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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상담 법무사 - 조기재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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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0 (월) 17:20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ㆍ조회: 688      
대포차상담 법무사 - 조기재취업 수당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기준
☞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합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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