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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법무사 - 초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초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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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0 (월) 17:07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조회: 648      
파산면책 법무사 - 초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초과근로



현재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 시간선택제에 지원한건데 저 같은 경우도 초과근로를 해야 하나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 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초과근로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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