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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법무사 -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
저희 회사는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인데 특정시간 대에 고객이 집중 되어 해당 시간에만 근무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창출 지원 요건 ☞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로 새로 채용 √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함)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 장비에 의한 근태관리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 √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야 함 √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으로 승인 받은 경우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 최저임금 대비 120%∼130% 미만(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으로 승인 받은 경우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대비 12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신규창출 지원 내용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의 경우 증가근로자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합니다.
☞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