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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명도소송 법무사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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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0 (월) 17:09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답변자가 기재할 곳임
대법원판례 답변자가 기재할 곳임
ㆍ조회: 620      
세입자명도소송 법무사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육아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려면 사업장 내에 근로시간이 더 길고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칙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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