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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법무사 - 시간선택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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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1-20 (월) 17:16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제22조의2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ㆍ조회: 644      
임차보증금 법무사 - 시간선택제 일자리



육아 문제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데요, 아르바이트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자녀 보육, 퇴직 준비, 간병,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유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건강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습니다.

◇ 채용형 시간선택제

☞ 채용형 시간선택제는피크타임 해소, 장시간 직무 분할, 우수 인력 확보,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일자리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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