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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신고 법무사 - 출퇴근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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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0 (월) 16:41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ㆍ조회: 577      
대포차신고 법무사 - 출퇴근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 출퇴근 중의 사고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 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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