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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가맹약관의 작성 - 개인회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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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8 (월) 19:50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8제2항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4제1항
ㆍ조회: 571      
택시운송가맹약관의 작성 - 개인회생 법무사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았습니다. 운송가맹약관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운송가맹약관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송가맹약관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운송가맹약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운송가맹약관의 내용
☞ 운송가맹약관의 적용범위
☞ 여객운송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부가서비스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부가서비스 요금의 결정 또는 변경절차 및 공시방법·공시기간을 포함하되, 공시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해야 함)
☞ 여객운송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 면책에 관한 사항
☞ 안전운행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여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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