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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가맹약관의 작성 - 개인회생 법무사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았습니다. 운송가맹약관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운송가맹약관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송가맹약관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운송가맹약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운송가맹약관의 내용 ☞ 운송가맹약관의 적용범위 ☞ 여객운송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부가서비스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부가서비스 요금의 결정 또는 변경절차 및 공시방법·공시기간을 포함하되, 공시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해야 함) ☞ 여객운송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 면책에 관한 사항 ☞ 안전운행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여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