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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 개인회생재신청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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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9 (화) 11:56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ㆍ조회: 695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 개인회생재신청 전문법무사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중고자동차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은 뭔가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해당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사고이력, 체납된 세금 등을 확인한 다음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사고이력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의 사고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주의 기울여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된 세금 확인하기
☞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성능 및 상태 점검하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 확인하기
☞ 주행거리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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