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서류 - 차량강제이전 법무사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사업계획서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첨부) ☞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