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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의 요건 - 개인회생재신청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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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8 (월) 19:58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4항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ㆍ조회: 663      
택시운전자격의 요건 - 개인회생재신청 법무사

회사택시를 운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택시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택시회사에 취업을 하면 됩니다.


◇ 택시운전자격의 요건
☞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것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고, 20세 이상이며,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택시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각 시·도 택시운송조합에서 시행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가 없을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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